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 320여 명을 포함해 승객 476명이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했다. 그리고 13시간 후인 4월 16일, 세월호는 급격한 변침(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다. 선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가만히 있으라”라고 승객에게 지시했고,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과 정부의 상황 파악 미숙 및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며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탑승자 476명 중 구조된 인원은 총 174명이었다.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은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2014년 4월 16일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날이었다.

이후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됐으며 추모 시위가 일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고 정부가 안전에 불감했기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안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정부의 뒤늦은 대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으나 납득이 갈 만큼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유가족들은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들은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 유가족이 선정한 17인의 정치인을 토대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바랐다.

2014년 11월 7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켰다. 말 많고 탈 많던 ‘세월호 특별법’의 첫 등장이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하고, 진상규명소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직원을 채용해 위원회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2015년 3월 27일 제정,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들고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법령은 직원의 수를 줄여 업무역량을 축소하고, 주요 직책을 파견 공무원이 맡게 돼 있다며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하는 꼴이 된 것으로,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라고 유가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세월호 1주기를 맞은 2015년 4월 16일에 이르러 극에 달하게 된다. 16일 추모문화제를 위해 모인 시민들을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 해산하게 하고 캡사이신을 뿌렸다.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었다. 분개한 시민들은 18일까지 유가족과 함께 추모문화제 및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4월 30일, 해양수산부가 30일 오후 차관회의에 올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수정안은 5월 4일 국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한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국민안전처 파견자 축소 등 10개 핵심 쟁점 중 7개를 수용했다. 그러나 특조위와 유가족 측은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 측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유가족이 반대하는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이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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