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발표해 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싼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2월, 양천구는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목동지구에는 홍수량 일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유수지가 있어 이곳에 건물이 세워지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주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민의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논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지자체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어야 했다. 목동지구는 서울시가 아닌 양천구 소유의 땅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중의 60-80%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저렴한 만큼 정부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적자를 메우려면 결국 세금이 들어갈 것이며 현재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욱 많은 세금을 매긴다면 정책에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안전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 1월, 200명의 피해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고는 행복주택의 위험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사업은 좁은 부지에 많은 가구가 살게 될 것이며, 값싼 건축 자재가 사용될 확률이 높다. 이는 결국 화재사고 시 불이 순식간에 옮겨붙어 일반 주택보다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비싼 임대료에서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주거 취약층에게는 역시 부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시세 60-80%의 임대료는 여전히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들어설 예정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주변의 전셋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행복주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취지는 좋지만 진입 장벽은 높기만 하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시설의 개선 없이 무작정 주택 수만 늘리려는 것은 국민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좋은 취지에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필요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재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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