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관련 사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아동학대는 올해 초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영유아 학대로 사람들의 인식과 법의 정비 모두 요하는 안건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한겨레’에서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라는 제목으로 탐사기획 기사를 실어 많은 사람이 아동학대에 다시금 관심을 가졌다. 특히나 2년 전, 친부모의 학대로 사망했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9년간 갇혀 산 ‘민이’의 이야기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다.

아동학대 현황을 들여다보다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학대 혐의 있음’ 판정을 받은 것은 9,823건이었다.

조사 결과 학대 가해자 가운데 82.1% (8,068건)가 부모였다. 부모의 다음을 이은 것은 친인척으로 9,823건 중 551건을 차지했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대 발생 장소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도 ‘집 안’이었다. 86.1% (8,458건)로 다른 항목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요즘 CCTV 설치 의무화로 말이 나오고 있는 ‘어린이집’은 273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겨레 신문은 자체적으로 분석 조사한 결과, 2008년-2014년 학대로 숨진 아이는 총 263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112명이었다. 나머지는 신생아(영아) 살해, 살해 후 자살(동반 자살)로 숨졌다.

112명의 죽음을 심층 분석해보니 64.7%가 신체학대로 숨졌다. 그 작은 몸을 쇠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물에 처박고, 밟고, 집어 던졌다. 방임(의료적 방임 포함)으로 죽음에 이른 아이도 31.4%나 됐다. 가해자는 대부분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가해자가 확인된 107명을 기준으로 친모 39건(36.4%), 친부 32건(29.9%), 친부모 9건(8.4%)이었다. 나머지 9명만이 아는 이웃, 교육기관 관계자에게 목숨을 잃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다양했지만, 복잡하지 않았다. ‘잠을 자지 않아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서’ 등 생리적인 이유로 학대한 경우가 24.1%, ‘말을 안 들어서’, ‘고집을 부려서’와 같이 훈육을 가장한 학대는 21.8%였다. 14.9%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 아이를 죽이기도 했다. 이렇게 채 피지 못하고 떠난 아이들 중 43명(38.7%)은 돌을 넘기지 못했고, 76명(68.5%)은 여섯 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떴다.

중복학대의 비율이 매우 커


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이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뜻한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뜻하며,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가 있다.

아동학대에서 더욱 큰 문제는 학대가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796건 중 방임 및 유기는 1,778건(26.2%), 정서학대는 1,101건(16.2%), 신체학대는 753건(11.1%), 성학대는 242건(3.6%)이었다. 위 항목에서는 모두 30% 이하인 반면 중복학대는 2,922건으로 전체의 43.0%나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1,749건(2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가지 학대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도 20건(0.3%)이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후 또 신고 접수돼 다시 학대로 판결 난 ‘재학대’ 역시 발생하고 있다. 2013년의 재학대 사례는 총 980건이며 아동학대사례 대비 14.4%였다. 게다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역시 87.0%로 ‘가정 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양한 학대 예방 캠페인 벌여


가정 내 문제라고 여겨졌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련한 기발한 해외 공익광고가 주목받기도 하고, 텔레비전에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 8월부터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로 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뜻으로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고자 시행하고 있다. 아동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에서는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국민 참여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기도 했다. 또한, 여러 단체에서 기부금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각 재단뿐만 아니라 박물관, 유치원연합회, 보육교직원 등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힘을 보태주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의하면 아동학대 시 처벌 조항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관해 문의·상담 혹은 신고를 하려면 1577-1391이나 국번 없이 129번이나 아동전문기관(1577-1391)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korea1391.org)로 접속하면 된다. 무엇보다 아이를 향한 모두의 관심이 아동학대의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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