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2030의 미래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끝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불똥이 튀면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이 최초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었다며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협상의 주된 행위자였던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만든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일부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당사자인 공무원들 간의 탁상공론이었다. 이후 구체적인 개혁안을 작성한 실무기구에서는 아예 정치인도 빠져버렸다. 결국, 사실상 노사 간 협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고 모여 있었지만, 이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여당은 최대한의 재정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 공무원단체가 요구했던 공적연금강화 등은 애당초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여당은 이번 개혁안이 비록 재정절감 효과가 큰 수지균형 안은 아니지만, 애초 여당 안보다는 재정절감 효과가 커 좋은 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야당은 공무원단체가 반대하는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공무원단체가 수용하는 안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무기구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으로 불똥이 튀어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 일어났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기만 주장할 뿐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한 설명에는 소극적이다.

유구무언은 공무원단체에도 해당한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공적연금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논의에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왔다. 비록 노동조합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사회적 대타협정신을 강조했던 만큼 그에 따른 최소한의 견해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연금논의 과정에 다음 세대가 짊어지게 될 부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서 2060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약 1.5다. 수익비란 내는 연금액과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수익비가 1 이상이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돈 들어올 데는 적은데 받는 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언젠가 연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이 현재도 매일 약 100억 원 정도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연금이 작금과 같이 흘러간다면 2060년엔 기금이 바닥나고야 만다. 기금이 바닥나면 결국 그 당시에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논의과정에서 다음 세대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이 그 특성상 한세대, 약 70년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의 논의과정에서는 20대부터 연금수급자까지 세대별 이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언젠가 시작하게 될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으로 정작 현재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다음 세대들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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