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외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바람피운 자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넘긴 7대 2로 간통법을 폐지했다. 이로써 195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재판관들의 핵심 논리다.
폐지 소식 이후 기혼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의 광고가 인터넷상에 올라오기도 했다. 간통법이 폐지됐다는 사실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붕괴로 혼인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질 수 있다. 또한, 가정이 해체되고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이 폐지된 대신 그 외의 법적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늘리는 등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실제 위자료 액수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민사상 보완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성 시민 단체에서는 피해자가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혼외 성관계로 이혼할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양육비 상한선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독일에서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 의무를 인정하고 이혼 시 연금도 분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제일지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슬프지만, 국민 개개인의 예방책으로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이혼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간통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부부간의 정조와 같은 중요한 도덕적 가치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이를 범죄와 같은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의 풍조가 없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의 내 배우자와는 위와 같은 사항으로 얼굴 붉힐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이수연(경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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