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사립대 역시 투명하게 정보 공개 이뤄져야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립대학교가 생산해 낸 문서, 총장·부총장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고려대와 연세대에 각각 총장 정보 공개를 요구한 행정심판에서 “대학의 공개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해마다 정부에게 재정을 지원받으면서도 자율성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감시망에서 벗어나려는 사립대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에 특정 기간 동안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목록을, 고려대에 총장·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 및 예산액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각 대학은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아무 관련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며 해당 문서가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 및 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비공개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예·결산 내역이 이미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따로 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시스템이 전자화돼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많이 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본 대학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요구는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학알리미로도 부족해


포털사이트에 ‘대학알리미’를 검색하면 전국대학교 425개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현재 14개 분야 63개 항목에 대해 각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명시돼있는 각 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본교의 정보를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을 끝으로 자료가 더 올라오지 않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예·결산의 경우에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법률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을 자세히 나열하고는 있지만, 학교 측은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작 궁금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14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62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본교의 정보공개 현황


교육부 정보공개 관련 편람에 따르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공개메뉴를 배치해 접속의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현재 본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해놓은 상태다. ‘소개’란을 클릭하면 ‘동덕여학단’에서는 이사회 회의록과 ‘학교현황’에서는 일반 현황, 예·결산,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대학 자체평가보고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어딘가 아쉽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장장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가 단 3장의 회의록으로 나오기도 하고, 결산명세를 살펴봐도 항목과 그 금액만 나열돼있을 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내용이 상당히 생략된 회의록에서 생기는 의문점을 풀기 위해 학교 측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공개정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또한, 대학은 그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이사장 간담회에서도 신상규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밝히기 힘든 내용”이라며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개가 의무화된 항목이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한 요청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검토도 진행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세대, 고려대가 요청받은 자료의 경우,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해당하는 부분이라 타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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