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된다. 단지 시급이 몇 백 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야근․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돼 지급액이 몇 배나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나라 현실이 녹록치 않다. 먼저, 높은 물가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이번 해 서울 전체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00여만 원이며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 135만 원, 2인 가구 230만 원, 3인 가구 355만 원 등이다. 기존의 최저임금인 단위로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계산해보면 월급은 116만 6220원이다. 한편 6,030원으로는 어떨까? 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126만 270원으로 기존의 경우보다 약 9만 원이 많지만, 이 또한 서울 전체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로는 어림없다.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에게도 마찬가지다. 학점과 스펙 챙기기에 급급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할 여유도 없을뿐더러,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장장 1,024시간을 일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450원 인상하는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노동소득 분배율은 줄어들고 있어 기업과 가계 사이의 양극화가 심하다. 임금의 증가는 노동자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이는 기업이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것이며 곧 실업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혹은 고령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더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득 전부가 최저임금인 저소득층의 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소득 분배의 정의를 구현할 때 비로소 이 제도의 의의를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저소득층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성인(경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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