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고 버티던 기자도 결국 대세를 따랐다. 스마트폰, 이름 한 번 똘똘하다. 이놈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조그만 놈이 어찌나 신통하던지 일반 휴대폰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넷북 저리가라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일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됐다. 그렇게 손에 붙은 것 마냥 사용하고 난 한 달 후, 요금 고지서가 왔다.
   기자는 모 통신사의 55,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다. 이 요금제는 55,000원이라는 요금에 기본료와 데이터 무제한, 무료통화 300분과 무료문자 4,000원 상당이 제공된다.
그렇게 알고 기기를 구입했으니 당연히 요금 명세서에 55,000원이라고 찍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내야 할 요금이 55,000원을 훌쩍 넘어 있었다.
   무슨 이유인가 하니 사용한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는 국민이 내야 하는 국세 중 하나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런 이유로 요금 명세서에는 떡하니 6만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다.
   기자는 통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지급되는 통화와 문자 내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주변 지인은 문자량이 많아 따로 부가 서비스를 신청해 사용하고 있었다. 보통 한 달 휴대폰 요금이 7∼8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지난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요금제를 들고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SK텔레콤과 KT, LG U+ 세 개의 이동 통신사업체가 존재한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아직 허가된 상태는 아니지만 야심차게 들고 나온 모양새가 눈길을 끈다. 현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55,000원인 타 통신사와 달리 일정량의 무료통화를 포함한 데이터 무제한을 35,000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자 든 생각은 ‘그럼 다른 통신사는 이렇게 못할 건 뭐야?'였다. 기술로 보나, 인력으로 보나 KMI보다 다른 통신사가 훨씬 우위에 있는 데 말이다. 물론 사용하는 기술이 다르기도 하지만 다른 세 통신사가 이 같은 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보다 다수 사업자 간 경쟁이 효과적 요금인하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이라는 말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통신료였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혈안 된 통신사들의 경쟁만이 오를 대로 오른 통신료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소비자는 언제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싸움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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