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남의 한 대학교 학생회 및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에 참석한 여학생이 음주 후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또 작년 2월 부산외대 OT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행사 시 대학생의 지나친 음주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주관하는 소규모 MT의 경우에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에 안전관리 요소를 반영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마다 대학생 MT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안점점검을 연 2회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 본교는 학생이 외부행사를 나갈 경우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할 서류로는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운전자 적격 여부 조회결과 △자동차 등록증 △차량 보험납부 내역서 △숙박시설 안전 점검표 △지자체 안전점검 확인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및 안전 점검표 등이 필요하다. 행사 신고자는 구비한 서류를 ‘학생 외부행사 진행신고서’와 함께 학생과 또는 교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우리 학교는 안전사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었다. 학생과 측은 “MT나 수련회를 진행할 때 가능하면 여행자 보험에 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처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사하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다쳤을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본교에서 큰 사고는 일어난 적은 없지만, MT나 수련회에서 학생이 다치게 된 경우 이 제도로 보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학생과 관계자는 “이러한 공문을 대학에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시·도 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학교나 학생이 일일이 조사하는 것보다 지자체적으로 안전한 숙박업소를 지정해 공문을 내리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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