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잊지 말자!
   초보운전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때가 많다. 차선변경 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명심하고 깜빡이를 기억하자.


빗길 운전 조심하기
   비가 내리는 날은 낮에도 어둡기 때문에 전조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제한속도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가 가장 미끄럽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수막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수막현상은 빗길에 타이어가 물 위에 떠서 구르는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수막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핸들을 정방향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여행시 점검할 사항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타이어의 점검은 필수다. 공기압은 적절한지, 심한 흠집은 없는지 살펴야 하며, 만약을 대비해 예비타이어가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과 같은 오일류가 충분한지, 냉각수의 양은 적절한지, 각종 등화장치가 제대로 점등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철에 장시간동안 운전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처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받기 어려울 수 있다.​


Part2. 도로교통법 숙지하기

안전벨트에 관한 법률
   안전벨트는 운행 중에 생기는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와 탑승자가 꼭 매야 할 ‘생명 띠’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의 의무화를 확대했다. 또한, 2017년에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호구역 확대
   노인 인구가 500만 명을 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이 있다. 제한 속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30km/h이며 전국에 약 1,500개소가 설치돼있다.
지난 4월부터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최대 2배 많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한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다.
 

적성검사 개정사항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정한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사항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때 ‘신체검사서’를 꼭 챙겨야 한다. ‘신체검사서’란 신체의 결함이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다는 증빙 서류다.


Part3.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 운전 중 다른 차와 살짝 스친 경우에도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고 해당 차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 목소리로 제압하려고 하는 상대방이라면 큰소리를 내지 않고 논리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대화하는 것이 좋다.
•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에 의해 발생하므로 보험사나 경찰이 오기 전에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을 상대에게 넘기면 안 된다.
• 시비를 가리기 전에 차량의 파손부위가 잘 보이도록 근접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차량의 속도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 후, 사고 지점에서 20-30m 떨어진 거리에서 차의 위치를 찍어 증거를 확보한다. 이후 2차 사고를 대비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 인명 피해가 난 심한 사고일 경우는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한 인명은 경찰이 오기 전이라도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 신체 사고 시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병원을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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