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앞둔 재학생도 이수하는데 어려움 없을 듯

   2011학년도 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자격과정이 신설됐다. 2년 이상 재학 중인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매학기 소정기간 내 교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30학점을, 3급 자격증은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각 과목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졸업 후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 2급 또는 3급을 이수하려면 필수과목인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으로 나뉘는 선택영역에서도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평생교육사 주임 리상섭(교양교직학부) 교수는 “평생교육사 과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해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생교육 시대에 이를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다. 국가 공인을 받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교 내에서 일정 수업을 B학점 이상으로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계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취업이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생교육사 수료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에 평생교육사 과정이 있는데 우리 대학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생의 요구와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해 이 과정이 신설됐다”고 개설 배경에 대해 얘기했다. 한편 “이번 년도에 평생교육사 과정이 신설돼 졸업을 앞둔 4학년들의 문의가 많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규 학기 외 하계·동계 계절 학기에도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개설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도 전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며 평생학습 성과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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