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커뮤니티 동감(dong-gam.net) 익명 게시판에 도서 장기연체자에 관한 불만 글이 게시됐다. 매 학기 전공과목의 도서를 오랫동안 반납하지 않는 학우가 있어 불편하다는 내용이다.


춘강학술정보관은 학우가 교내 도서를 제때 반납하지 않을 시 문자나 전화로 별도의 연락을 하고 있다. 그때마다 장기연체자의 수는 매번 약 100명이며 권수로는 300-400권에 이른다. 도서를 빌린 후 30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장기연체’로 분류된다. 정보봉사과 직원 우정란 씨는 “일주일 이하의 연체자 수도 많은 편이지만 정작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불편을 호소하게 하는 장기연체자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연체 일수만큼 대출 정지 처분되는 현재와 달리 3년 전에는 연체 일당 30원의 연체료를 내야 했다. 이에 춘강학술정보관 측은 ‘30원 연체료’와 그 외의 개선안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알기 위해 3년 전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30원 부과가 도서반납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물은 항목에서 전체의 18%만이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개선안에 관해서는 ‘연체료와 대출정지의 이중부과’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대출정지’와 ‘연체료 100원으로 인상’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춘강학술정보관은 제재 방법을 ‘이중 부과’로 대체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해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대출정지로 제도를 바꿨다. 모든 학우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춘강학술정보관은 교양 필수 과목의 책처럼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짧게 하고 대출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전공과목 도서’나 ‘교양과목 도서’는 교양 필수 책처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어 앞의 제재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우정란 씨는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학우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해진 기한 안에 반납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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