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연령 기준 하향 반대

 ‘캣맘 사건’의 가해자 A군에 대해 현행 형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누리꾼 사이에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만 14세의 소년이 범죄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이며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 처벌 나이를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능사일까.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2세 이하 아동을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완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가혹한데다 교화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A군이 본인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는 없다. 만약 고의적 범죄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 그에 따라 처벌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과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9살의 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질타와 처벌의 날은 A군이 아닌 그의 보호자에게 향해야 한다. 부모는 민법상에 아이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A군의 부모는 이를 적절히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져야 할 것이고, A군이 자유롭게 옥상에 올라가 위험한 행위를 하게 한 아파트 관리인 또한 책임이 있다.
 소년범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관심과 교육이다.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어린 소년들이 잘못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다. 조기에 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것이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이미 세계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대상에 대한 연령 하향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다. 그보다 교화의 가능성이 많은 소년을 사전에 적절히 관리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우선이다.
 

강연희 기자 yhadel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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