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 대신 민법상에 아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자는 4,474명이었지만, 2013년에 9,928명으로 10년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교화·선도 등 재범을 방지하는 조처가 없는 허술한 관리 체계 때문에 이에 대한 범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연령, 즉 형사미성년 나이는 만7-18세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촉법소년의 최소나이를 만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후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는 만14세 미만 어린이의 최대나이를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당시에 어린 학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며 처벌보다는 다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체계적인 범죄예방 교육 시스템을 실시했지만 결국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는 막지 못했다.
미국은 1980-90년대에 소년범죄가 늘면서 ‘형사이송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나이가 어려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같이 처벌하는 제도다. 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율이 5년 연속 줄었다고 발표했다. 2013년에는 지난해보다 미성년자 범죄 발생률이 평균 4%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부 4.7%, 중서부 4.9%, 남부 4.5%, 동북부 0.8% 등으로 범죄 발생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벼운 보호처분만을 받고 있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므로 별도의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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