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예산 탓에 특별 근로 총 50시간 줄어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인 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해 시간당 교내 근로 8천 원, 교외 근로 9,500원을 지급한다. 

   본교의 근로 인원은 ‘국가 근로’와 ‘교내 근로’로 나뉘어 있다. 국가 근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한 소득분위를 토대로 결정되고 인원은 50명 내외로 선발된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으로 한 달에 약 8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으로 한 달에 약 1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근로 가능한 시간과 신청 사유를 보고 선발하는 교내 근로는 ‘일반 근로’와 ‘특별근로’로 구성되며 약 300명 정도다. 특별 근로는 학기당 최대 400시간, 일반근로는 100시간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7일, 국가 근로생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방학 중 1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존에는 한 달에 약 160시간을 채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학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대 근로 시간을 임의로 바꾼 것이다. A씨는 모든 학생이 최대 시간까지 채워서 일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일하는 학생에게 갑작스러운 통보를 한 학교 측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공지된 것이 방학 시작된 지 한참 지난 시기라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불만에 학생과 측은 “14년도에 책정된 예산과 15년도 예산은 차이가 없다. 15년에는 14년보다 학생들이 더 오랜 시간을 채워서 일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해당 학생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교내 특별 근로를 하는 B씨는 학교 측에서 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지를 받았다. 기존에 400시간까지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을 16학년도 1학기에는 최대 350시간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과는 각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급이 올랐는데 예산과 신청 학생 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올해 1학기 근로를 작년에 미리 선발한 상태라 불가능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해당 답변에 B씨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시급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시급은 해마다 올랐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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