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합뉴스의 보도를 통해 서울 지하철 5-8호선 이용객의 약 14.8%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응한 국민은 그 책임 소재를 찾길 원했고, 무임승차 인원의 77%를 차지하는 노인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고령화로 인해 무임으로 지하철을 탑승하는 노인 인구가 늘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지하철 공사의 적자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섣부른 판단이다. 한 기업의 수익 구조는 수입, 지출, 운영, 조직 등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돼야 한다. 지하철 공사의 사례 또한 위와 같은 통계만 보고 책임을 노령층에 전가하는 것은 성급하다. 위덕대학교 황진수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한 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비용이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2009년 이전까지는 직원 가족 또한 무임으로 탑승했으며 현재에도 그들에게 별도로 가족수당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도시철도 직원은 입사 7년 후면 연봉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다. 그런데도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부터가 방만한 경영이라 할 수 있다”라며 지하철 공사의 적자는 운영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기업 부채와 무임승차 운임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가 이토록 적자에 허덕이는 까닭은 그들이 홀로 짐을 짊어지도록 한 정부에도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게 코레일에 지급되는 것과 같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적자가 늘어가는데 서울도시철도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용이 지원되면 공사의 적자 폭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국민이 지적하는 노인 무임 운행 또한 국가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무임승차는 노인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이다. ‘공짜’ 지하철은 홀로 자급자족이 힘든 노령 계층이 집을 벗어나 바깥으로 돌아다니도록 유도하는 방편이다. 그들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재정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고, 외출을 자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건강 악화는 국가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병원비 증가는 노인 빈곤율을 높인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1위다. 즉, 노인 복지가 타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서 무임승차의 권리마저 뺏는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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