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러방지법은 여·야를 넘어 범국민적으로 뜨거운 이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 제2조 3항의 ‘테러 위험인물이란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때 ‘의심할 상당한 이유’라는 대목에 관한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법안 자체에 대한 결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혹시 모를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조항의 진면목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첫째로, 한국은 현재 추방당한 추종자가 3명에 이를 정도로 이미 IS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다. 게다가 최근 테러역량 결집지시가 떨어진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위협이다. 하지만 현재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근거는 법이 아닌 ‘훈령’에 준한다. 즉, 테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추방뿐이라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부처, 민간인과의 협조를 신속,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안이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테러는 더 이상 국지 도발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테러, 첨예한 IT 기술을 활용한 기술 테러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와 달리 북한의 지령 전달 또한 굉장히 쉬워졌다. 이런 현실에서 테러는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수행하게 하려면 국정원에게 정보 수집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힘과 권한을 줘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에 반감을 갖는 것은 과거 국정원의 행적 때문일 것이다. 법률상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민간인의 개인 정보, 위치 정보 그리고 금융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감청은 국정원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통신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보 수집 대상을 ‘테러 위험인물’에만 한정 지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조항의 표현이 모호한 것에는 동의하나, 정보를 취득할 인물 선정에는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즉, 무작정 ‘의심이 가는 자’를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장판사가 발부 혹은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에 결정이 나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할 여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테러의 위협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만큼,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이해득실을 따져 잘 판단해야 할 일이다.
 

강연희 기자 yhadel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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