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북한과 IS로부터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과 위치 추적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에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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