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미화·경비 노조와 용역업체인 대한안전관리공사가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3차 노동쟁의조정을 끝으로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미화노동자의 시급은 6,950원으로 6,550원에서 400원 증감했다. 경비노동자는 하루를 기준으로 맞교대를 하고 있어 시급으로 적용하지 않고, 인상 금액인 400원에 미화노동자의 한 달 노동시간을 곱한 액수인 약 83,000원 정도를 월급에서 더 받게 된다.

 우리 대학 노조와 14개의 대학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부(이하 서경지부)는 각 대학의 용역업체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016년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정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 초반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권고가 담긴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고려해 7,224원을 요구했다. ‘시중노임단가’란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제조부문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말하며 이번 년도의 금액은 8,209원이다. 하지만 이후 서경지부에 속한 타 대학 중 일부가 먼저 6,950원에 합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교 노조 역시 그에 맞춰 임금 400원 인상으로 협상하게 됐다

 이달 3일 노동자들은 대한안전관리공사가 9차례의 임금 교섭과 지노위 2차 조정을 결렬하자 수차례 우리 대학 본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노동자는 어째서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를 상대로 임금 투쟁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임금 협상을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간접고용을 하고 있기에 매번 다음해로 넘어가기 전, 입찰을 통해 여러 용역업체 중 한 회사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우리 학교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노동자 대부분은 10년 이상 본교에서 일했지만, 해마다 입찰에 성공한 용역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한다. 사실상 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외부의 용역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노동자의 임금은 학교와 용역업체만의 계약으로 결정된다. 즉, 학교 측이 업체에 제공하는 금액이 오르면 용역노동자의 임금 또한 인상되는 구조다. 결국, 노조는 용역업체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학교 측이 임금을 안 올려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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