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 연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선거가 가능한 나이를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은 현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다. 통계청이 예측한 올해 만 18세 인구는 63만184명이다. 선거 연령 인하를 이번 총선부터 적용한다면, 이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5만6천여 명을 제외한 57만4천여 명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올해 대학교 신입생은 생일이 지난 사람과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 같은 또래 안에서도 투표권의 유무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도 적용 시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빨라도 내년 대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결국, 20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법이 통과되지 못해 57만 4천여 명의 대학생은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 정부수립 당시 21세였던 선거 연령은 현재 19세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선거의 정의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연령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헌법상 보통선거는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중 나이에 관한 사항이 표기돼 있지 않은 탓에 선거가 가능한 일정한 자격을 연령으로 기준 잡아 임의로 정하고 있다.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대마다 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다르게 인식된다.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면, 선거가 보통 상반기에 치러지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새내기 뿐만 아니라 2학년 학생 중에서도 투표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다는 모순이 계속된다.

2013년 2월 선거 가능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청년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2.5%로, 통계 작성방식을 바꾼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문제는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는 청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구체성과 실효성을 가진 청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청년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확보하는 시대적 절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아영 기자 dkdud47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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