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권은 2005년 선거법 개정 이후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총선 선거구확정과 관련해 선거가능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인하한다는 안건이 공론화됐다. 여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거부하자 야당은 선거연령 인하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선거연령의 확대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자는 의견과 연령 인하가 참여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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