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석구와 조동식 모두 동덕여학단 설립자의 지위를 갖게 됐다. 지난 24일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6년 전부터 이어진 논란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 오랜 논쟁은 이석구의 후손인 ‘이원’이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동덕여학단은 본교와 동덕여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를 창립할 당시 이석구는 개인재산을 털어 재정적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했고 조동식은 법인 설립에 있어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학교 설립허가를 취득할 당시에는 설립자가 ‘이석구 외 1인’으로 표기됐다. 이후 조동식 또한 공동설립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본교 홈페이지 표기에서 조 씨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이석구의 유족은 “조 씨 일가가 1976년 이사회를 장악한 뒤, 이 씨의 기록을 학교 역사에서 삭제하고 조 씨를 설립자로 둔갑시켰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에서는 이석구가 법인 설립에 가장 크게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설립자를 조동식에서 이 씨로 변경하라는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조동식 일가 측이 반발, 항소했고 2심에서 ‘조 씨 역시 학교법인의 교훈과 교표를 제정하고 학교 설립을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두 명 모두에게 지위를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은 2심의 결과에 손을 들었고 양자 모두 설립자로 공식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본교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기존의 표기를 유지하거나 두 명을 나란히 올리는 것 모두 가능하다. 그에 대한 결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글·사진 강연희 기자 yhadel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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