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황식 감사위원장(이하 김 후보)을 지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남 출신 첫 총리 후보라는 점에 환영하며 ‘지역 편중인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잇단 의혹들을 제기하며 김 후보에게서 등을 돌렸다.
 정운찬 전(前) 총리가 사퇴한 지 2개월째다. 그러나 여전히 국무총리는 공석인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국무총리는 공석인 상태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명됐을 경우: 치열한 공방 끝에, 정운찬 전(前) 총리가 사퇴한 지 2개월 만에 국무총리가 임명됐지만 어쩐지 국민의 반응은 김태호 전(前)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보다 잠잠하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에 지친 까닭이다.)
 우리나라 총리 인사청문 절차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진행된다. 16일, 김 후보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위해 김 후보의 재산상태, 납세, 병역 등이 기록된 서류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를 본떠온 미국과는 비슷한 점을 찾기 어렵다.
 미국은 우선 후보가 되기 전에 백악관 인사국,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재산, 납세, 교통법규 위반, 전과 등 233개 항목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문제가 드러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 절차에 한해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차적인 관문을 통과하면 서면질의서가 기다리고 있어 후보자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답변이 부실할 경우, 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하다” 등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은 할 수가 없다. 또, 후보자가 위증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위증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시간적․법적 제약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진흙탕 싸움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을 갈라 자질 검증과 관계 없는 인신공격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인사청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확인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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