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커뮤니티 사이트 동감(dong-gam.net)에서 한 학우가 성적장학금과 시·도청 장학금을 같이 신청해도 되는지 걱정하는 골자의 글을 게시했다. 글을 올린 학우는 교외 장학금 중복수혜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 선뜻 외부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교 홈페이지에는 장학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게재돼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교외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중복수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포털 공지사항에서도 교내 장학금끼리의 중복수혜 설명만 있을 뿐, 교외 장학금과 관련된 정확한 예시는 없다. 이 때문에 학생은 일일이 각 장학금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찾거나, 학교 혹은 외부 장학 측으로 문의해 개인적으로 알아내야 한다.
 
홈페이지의 장학금 ‘규정’에는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교외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은 동시에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본교 장학 관계자는 “교외 장학금을 교내 장학금과 이중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나 기관이 장학금을 등록금 내로만 수혜 되도록 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교는 A학생이 등록금 범위를 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되면 성적장학금에서 초과한 만큼의 금액을 반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 원인 A학생이 성적장학금을 15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외부 장학금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50만 원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이때 장학금을 준 외부업체가 A학생이 교내에서 받은 장학금을 고려해 2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만 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외부 장학금은 일종의 ‘정액제’형식이라 금액을 조절해 지급할 수 없다.

아울러, A학생이 외부 장학재단이나 부모님의 회사 등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장학금 양보 의사를 밝혀 수혜를 포기해야 한다. 이후 A학생의 성적등록금은 ‘명예장학제도’를 통해 같은 학과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된다. 성적장학금을 양보한 A학생은 등록금 감면은 없지만, 장학금 수혜내역에 ‘명예’성적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표기돼 해당 장학금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기록된다.

그렇다면 학교가 학생이 받은 외부 장학금의 액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부분 외부 장학은 학교를 통해 접수된다. 특정 외부 장학에서 의뢰가 오면 학교에서는 장학 공지를 올려 홍보를 한 뒤, 신청자를 받고 그 명단을 외부로 보내주게 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선별된 학생들의 장학금이 다시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전달된다. 즉, 학교는 이런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외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파악해 금액을 관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unmeth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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