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도 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건설과 행정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되는 수치지형도를 광고나 마케팅 등에 응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법과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비춰진다. 현행법에서는 서버의 위치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있어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큰 매출을 올려도 정부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및 해당 기업과의 제휴를 맺은 업체에만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상세 지도 데이터를 반출을 통해 증강현실(AR), 스마트카 등의 신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 데이터를 구축해 관리하는 데 연간 200억 원을 투입하는 상황에 지도 반출이 허가될 시 구글은 3억 원의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도 데이터를 각 기업이 필요에 따라 변경할 때 이를 심사하는 심사료만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서 연간 1조 원가량의 매출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에 세금도 징수하지 못한 채 막대한 비용의 지도 데이터를 손쉽게 넘겨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후 국내기업이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내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는 국가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사후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9년, 3차원 입체지도 서비스 ‘스트리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이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심각한 정보 유출사건으로 다뤄진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미국 구글 본사에 있다는 이유 탓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지도 데이터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구글에 넘어간다 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안이 전무하다.
이처럼 현 상황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한 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가야 한다. 한국법인 설립 이후 12년이 넘는 현재까지 데이터센터를 세우지 않는 구글이 먼저 이러한 문제를 짚고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나서서 국민의 혈세로 구축된 지도 데이터를 넘길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문아영 기자 dkdud47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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