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농성이 벌어졌다. 이 시위는 학교가 관련 정책을 방학 중에 졸속 통과해버린 것이 발단이 됐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동의 없이 진행된 절차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이러한 ‘날치기 통과’는 사립대학 총장뿐 아니라 정부의 일 처리 방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가장 큰 예시일 것이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를 경상북도 성주로 못 박았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장관을 임명할 때도 또한 나타났다. 지난 4일, 해외 방문 중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제로 김재수·조윤선 후보를 각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당시 두 후보는 비리 사실이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비난을 피해 신속히 전자 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반대 세력의 반발은 무용지물이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삼권 분립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해 제왕의 지위와 비슷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의 기반을 ‘민주주의’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권한이 대통령과 기득권층에 쏠려 있다. 일례로, 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야당이 두 후보의 비리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누릴 권리를 잃게 되며 이는 결국 독재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를 감시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견제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청문회 등이 유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감시도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국민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정부의 졸속 통과는 멈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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