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라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학교장은 앞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책무를 갖게 되며, 학교 시설 이용을 불허할 시 서면으로 상세한 이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장 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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