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 기업 ‘아모레 퍼시픽’이 제조한 화장품과 치약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발견됐다. 그뿐만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은 완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부적한 판정을 받은 상품을 그대로 발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처럼 안전성 검사가 생략되거나 위험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피해는 오롯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받게 된다. 도대체 이 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라는 감독 기관의 느슨한 관리체제를 뽑을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9월,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문제가 된  CMIT, 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 2,469개를 조사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할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조사한 2,469개의 제품은 회사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구성됐다. 이러한 경우 기업에서 식약처의 검사 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무의미하다.
즉, 제조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현행제도에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기업의 제품을 한정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전 제품을 검수해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제조사의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하는 방법이 꼭 도입돼야 한다.
또한, 기업에 가해지는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문제다. 현재 식약처는 제품의 검사 과정에서 회사가 원료 목록을 보고 하지 않았을 때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제조사의 입장에서 ‘원료 미보고’라는 이득을 생각하면 50만 원은 전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업체가 과태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검사 대상에서 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더욱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독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높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이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또, 이를 사전에 검수하지 못한 감독 기관은 이러한 잘못을 방관한 것이 된다. 더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양질의 검사가 필요하다.
 


조은선(문예창작 16)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