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개방 안건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서 교육계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민의 불만과 교육계의 반발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다. 즉, 서울시가 개방을 허락한 이유를 듣지도 않은 채 섣불리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서울의 인구 밀집으로 인해 체육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서울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쉼터나 공원이 많으면 낫겠지만,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에서는 공공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그나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중 하나인 학교가 주민이 걸어서 이용할 만한 유일한 무료 시설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공간의 이용을 막고 주민이 사설 업체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그간 학교 시설은 학교장 재량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주민의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모 학교의 교장은 외부인 출입으로 학부모와 주민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은퇴할 때까지 학교의 문을 굳게 잠가두기도 했다. 물론 외부 사람들이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지만, 다수의 선량한 주민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교로부터 사전에 이용을 차단당한 셈이다.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개방 시 요금·시간 등을 일률화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고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안건을 살펴보면 주민이 학교를 하루 최대 3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정이 명시돼 있다.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조항도 강화해 학교에서 취사·음주·흡연이나 수상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즉, 더욱 엄격하고 촘촘한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방을 허용하면 아동 범죄가 증가할 것을 염려하지만, 그간 학교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학교 자체의 안전 관리가 소홀해 일어난 일이었다. 경비원과 당직교사의 부재, 해당 학교 전담경찰관의 안일한 순찰 활동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즉, 학교 스스로가 안전 방침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개방은 주민의 건강과 여가에 기여할 뿐, 범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제는 이러한 오해를 풀고 체육시설이 간절한 지역민을 위해 학교를 개방해야 할 때다.


이지은 기자 unmeth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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