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법안의 적용대상에는 △학교와 학교 법인의 임직원 △교수, 조교 등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가 포함돼 대학 또한 제재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청탁금지법에 대응하는 본교의 변화를 살펴봤다.

우선 우리 대학은 지난달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 취업자에게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한 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5조 10호에 따라 조기 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을 부정청탁으로 해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사안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각 대학은 자율적 학칙개정을 통해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해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칙 시행세칙 제12장 제3조 제6호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을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출석 인정은 최종 학기만을 남기고 조기 취업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 △수강신청 확인원 △영역별이수현황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자격득실확인서에는 근무지, 취득일, 근무 기간 등이 명시돼 있어 허위 사실로 출석 인정을 받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근무지에 취직하는 경우는 조기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칙 개정안인 제6장 제6조에는 ‘공식 결석 인정을 받은 조기 취업자는 성적 평가를 예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성적 처리 상한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학칙 개정은 출석만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 과제 등의 평가항목은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르게 된다. 다만 본교는 기존에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 상대 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역차별에 놓일 것을 우려해 취득할 수 있는 성적 상한을 C+로 제한했다.

과거에도 우리 학교는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 취업할 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인정해주는 ‘취업계’가 존재하지 않아 다수의 학우가 불만을 표한 바 있다(본지 보도 2016년 3월 2일 제470호 2면). 실제로 당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4조에는 각각 수업 일수를 매 학년 30주 이상,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어 취업계를 두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통해 우리 대학은 그동안 많은 학우가 골머리를 앓던 조기 취업자의 출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학원생이 석·박사 논문 심사를 받을 때 교수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일명 ‘거마비’로 불리는 식사 대접, 숙박비, 선물 등의 행위가 위법으로 분류된다. 반면, 기존의 논문 심사비는 학생이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 관련 비용을 학교 측에 내면 논문 심사를 맡은 교수에게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있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본교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 신청을 할 시 석사는 15만 원, 박사는 55만 원의 금액을 학교에 납부했다. 현재 대학가는 과거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식사와 교통, 숙박비용을 합법적으로 마련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동덕여자대학원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실행된 기간이 짧아 어떤 방법으로 거마비를 대체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 우선, 남은 학기는 기존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3-4월쯤 전국대학원장협의회에서 수립한 논문 심사 계획에 따라 심사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교에서는 가급적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대학교수가 제자를 기업에 추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 기업에 공식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학 내에서 이뤄지는 학술답사, 사은회 등의 학과 행사에는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학과 학생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답사에 동행하는 교수의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해결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는 처벌 대상이 됐다. 스승의 날에 진행되는 사은회 또한 다수의 학생이 똑같은 비용으로 선물을 준비했더라도 금품 수수 행위로 적발된다. 학교 측에서도 아직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꼬투리가 될 만한 일은 지양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학 내의 상황이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질의하자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관계자는 “이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학생과 교수는 상시평가를 하는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우리 대학은 발전기획팀의 김근호 팀장이 신고 접수 및 조사, 자문 등을 담당하는 청탁관리관을 맡고 있다. 앞서 우리 학교는 지난달 11일, 전 권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홍성칠 변호사를 초청해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집합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교육부와 권익위의 매뉴얼을 공지사항에 게시해 학내 구성원과 사안을 공유하고 있다.


문아영 기자 dkdud47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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