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동덕여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이하 본교 입학금폐지본부)가 전국 대학생 9,782명과 함께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소속은 본교를 포함해 △건국대 △고려대 △숭실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기대 △경희대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로 총 15개 대학이다. 입학금폐지본부는 지난 9월 5일에 ‘입학금 반환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입학금 반환’을 시작으로 ‘입학금 폐지’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 입학금폐지본부가 결성된 이유는 산정 근거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다. 우리 학교의 입학금은 현재 77만2,000원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대 103만 원으로 산정돼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10만 원대 입학금에 비하면 7-10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많은 사립대가 입학금을 이토록 높게 산정하고 있는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교 입학금폐지본부가 속한 ‘전국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의 관계자는 “대학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학생에게 입학금이라는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쓰임새도 밝히지 않는 입학금 징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총학생회(이하 총학) ‘청춘나래’도 본교의 입학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자, 지난달 초, 학교 측에 지난 5년간의 입학금 사용처와 산정 기준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청구서에는 △2016학년도 동덕여대 입학금 산정과 관련한 기초자료 일체 △2016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신입생(1인당/전체) 입학 행정 사무 지출 내역 △지난 5년간 본교 입학금 수입 총액 △지난 5년간 본교 입학금 지출 총액 △지난 5년간 입학금 수입·지출의 잔액 △지난 5년간 입학금 수입·지출 잔액의 일반 학사 행정 회계 산입 금액 △입학금 면제·감액 규정으로 총 7가지의 요구가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에도, 총학은 우리 학교 입학금의 산정 근거와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없었다. 이에 학교 측은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부라 알 수 없다’라며 설명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우선, 입학금의 액수가 어떻게 산정됐냐는 질문에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산정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등록금 산정근거를 참고하길 바란다”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입학금이 등록금의 일부라면, 신입생만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 역시 설명돼야 한다. 총학 역시 이 점을 짚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본교는 신입생에게만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셈인데, 이는 ‘등록금 차등 정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교는 입학금이 지출된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입학금은 ‘등록금회계’에 속한다. 그러므로 등록금회계 전체의 지출 내역은 알 수 있어도, 입학금의 지출 내역만 따로 알 수는 없다. 같은 이유로, 입학금은 ‘입학’에만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즉,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걷어졌지만, 단순히 ‘등록금’일 뿐, ‘입학을 위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다. 총학은 이러한 학교의 답변에 “입학금이 입학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걷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반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매년 입학금 수입이 평균 16억 원 정도였다는 점도 밝혔는데, 이 돈의 잔액을 묻자 ‘없음’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학교 측의 답변을 종합해도, 입학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돈은 왜 신입생만 내는 것인지 등의 의문은 끝내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본교의 설명대로라면, 학교가 ‘입학’에 쓰이지도 않을 돈을 그간 등록금고지서에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해 입학생이 납부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납득이 어려운 결론에 대해 입학금폐지본부의 담당자를 맡았던 ‘청춘나래’ 이희준 전 사회참여국장은 “학교가 입학금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돈의 산정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입학금은 이유 없이 걷어가는 돈이 아니라, 신입생의 입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본교 입학금폐지본부와 함께 입학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우는 총 147명이다. 만약 승소하게 되면 이들은 모두 본교로부터 20만 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당초 부당함에 대한 상징적 액수로 10만 원으로 결정했으나, 실제로 입학금을 내면서 받은 피해로 10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학교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많은 대학이 입학금 폐지 운동에 참가한 만큼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unmeth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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