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대학생들이 감수해야하는 주거비는 그들의 책임으로만 여겨진다. 그러나 대학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은 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이는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 제3장(교육의 진흥)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명시되어 있다. 2008년 초 신설된 제27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학생,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다

  최근 들어 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주거권을 찾고자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내에서 노숙을 하며 대학생 주거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공회대의 '꿈꾸는 슬리퍼'는 주목받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이다.
  보다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서울시에 '자취방 보증금 대출제도' 도입과 '20대 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자주적으로 대학 간 연합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 시 발족했던 대학생유권자연대 '2U'(20대 대학생의 이유 있는 목소리)는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 등과 함께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2030 청년유권자 10대 요구안’을 내놓았다. 요구안을 통해 이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과 고액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반값 기숙사 신축, 소형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했다.

'노숙'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대학생 주거문제를 다루는 성공회대의 '꿈꾸는 슬리퍼'

  대학과 여러 단체들이 요구하는 20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왔을까?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SH공사(서울시주택공사)의 유스 하우징(Youth Housing)과 LH공사(한국토지공사)의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에듀-하우스(Edu-House) 등이 있다. 유스 하우징은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학생 및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면적별 임대료는 지역, 층수 등을 고려하여 26,800원부터 168,600원으로 일반 주택임대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
  SH공사의 유스 하우징과 같은 개념인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은 LH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이 6대 광역시 및 전북(전주)까지로 범위가 더 크다. 대상자나 가격, 임대기간은 유스 하우징과 비슷한 수준이다. 에듀-하우스는 뉴타운 지구에 속한 학교 인근에 건립하는 학생전용 기숙사형 주택으로 현재는 중앙대 인근 흑석뉴타운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올해 8월 완공예정이다. 흑석뉴타운의 경우 관?학 협동으로 실시했지만 점차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비한 정부의 대응

  이와 같은 정부 사업에 청년 유니온 측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왔던 중대형 아파트 중심 보급, 부자세 감세 등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약자인 대학생과 청년층을 배제해왔다. 이는 집을 주거 공간이 아닌 재산 증식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 풍토를 심화시키면서 주거약자들을 소외시켰다. 현재 정부 측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 사업은 허울만 좋을 뿐 실효성은 미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실 정부가 시행해온 사업의 실효성은 공급량이나 사업성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스 하우징은 총 179가구를,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은 총 447가구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 또한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해당자가 아니면 지원받기 어려우며, 분포 지역이 고루 분배되어 있지 않다. 에듀-하우스 경우 과연 민간 사업자를 유인할 정도의 사업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권에 관심을 보이고 해결하고자 관련 사업들을 시행했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전시 행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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