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인의 게시물에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서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이나 언론의 기사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잊혀질 권리가 자칫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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