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부터 국제교류(이하 교류)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변경된다. 우선, 우리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은 파견 시기에 따라 장기 교류와 단기 교류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장기 교류는 학기 중 파견되는 것으로 △일반교환 △특별교환 △장기 어학교환이 이에 속하며 방학 중 파견되는 단기 교류에는 단기 어학교환이 해당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사안은 총 5가지로, 그중에서도 장기 교류 학생의 휴학이 불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는 학생이 장기 교류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재학 상태를 ‘등록’과 ‘등록 후 휴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이때, 등록을 택하면 외국에 나가 있어도 본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처리돼, 학기가 멈추지 않고 일반 학우들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반면에 등록 후 휴학은 등록금을 낸 후 휴학 신청을 한 것인데 이때는 학기가 시작되지 않고 휴학 상태로 인정된다. 그동안 교류를 다녀오는 학우 대부분이 선택했던 것은 후자였다. 휴학 동안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장기 교류 프로그램 학생의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휴학 상태에서 교류를 다녀올 수 없게 됐다.

제도가 이처럼 변경된 사유에 관해 묻자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휴학생 신분으로 학점을 얻을 수 있는 학교는 없었다. 또한, 등록 후 휴학을 허하면 휴학생이 학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학생이 불평등을 겪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장기 교류 장학금을 받고 해당 나라의 다른 학교로 편입한 후 우리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어학교환 학생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현재 어학교환 학생은 언어만을 공부하는 어학 과정으로 분류돼 최대 9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반면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일반교환과 특별교환은 일반적인 학부 과정으로 인정돼 한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즉, 어학교환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이 불가능해지면서 한 학기 학점을 일반 학생의 반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되면 어학교환 학생은 교류가 끝난 후 학교에 돌아와서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추가로 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장기 교류의 제도 변경에 학우의 반발이 커지자 국제교류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해 학생의 불평등 여부를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류 운영위원회는 다음 모집부터 어학교환 학생의 한 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럽 파견 교류의 형태가 특별교환에서 일반교환으로 전환된다. 특별교환은 원래 본교와 상대교의 학비를 모두 내고, 나중에 본교의 학비만 장학금의 형식으로 전부 되돌려 받는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학교와 결연 상태인 유럽권 학교는 학비가 면제되는데도 그동안 특별교환으로 분류돼 본교의 등록금마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면 1인당 장학금액이 높아져 선발 학생 수가 적어지고 결론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많은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모집부터 유럽 파견 교류를 일반교환으로 이동하게 됐다. 일반교환은 본교의 등록금만 내고 상대교의 학비는 면제되며 학기당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다만, 이번 학기 일반교환으로 갑작스레 변경된 유럽 파견 교류는 학우의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교환의 장학금보다 100만 원가량 더 높은 200만 원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교류 학생이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증받는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학과장에게 정식적인 학점 인정이 아닌 교류를 다녀오는 것에 대한 허락만 받은 후 파견을 다녀와 대외협력실로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 대외협력실에서 학과장에게 관련 서류를 전송하면 최종적으로 학생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상대교에 파견 가 있는 도중 학과장이 변경돼 학생의 학점 인정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선임 학과장이 승인한 교류였어도 후임 학과장이 이수 과목의 학점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점 인증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러한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는 학과장의 학점인정을 사전에 승인받은 후, 파견을 다녀와 대외협력실로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한편, 그동안 파견 나라에 따라 △영어권 400만 원 △유럽권 300만 원 △일본 250만 원 △중국 2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던 장기 어학교환 장학금도 추후 협의를 진행해 단일 액수로 통일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의 학비가 유럽권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불평등을 호소하던 학우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김진경 기자 wlsrud68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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