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번, 과비의 상당수 혜택 못 받아 … 관련 피드백조차 없어

방송연예과가 있는 본교 공연예술센터의 모습이다        ⓒ네이버 이미지

현재 본교에 있는 대부분의 학과는 학과 학생회(이하 학생회)가 과학생회비(이하 과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학과 학생회의 집행부에 속하는 학생회장 또는 총무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해당 학과생들에게 학과 행사 및 복지 혜택을 위한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이때, 해당 연도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업무까지 모두 학생회가 맡고 있다. 또한, 학과마다 예·결산안을 공개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가 학생회 사무실과 학과 게시판 및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학우에게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디자인대는 이를 단과대학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디자인대에 속한 총 4개의 학과 학생이 본인의 학과가 아닌 단과대가 개설한 통장으로 과비를 납부하고 있다. MT와 간식 행사 등이 디자인대 주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과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들은 타 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 결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최소 한 달의 한번 단과대운영위원회를 열어 행사 진행과 엠티 등 과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단과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단과대 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가 모두 포함된다.

방송연예과, 14학번 과비 이용 명세 피드백 필요해
이 밖에 학생회와 학과 사무실이 함께 과비를 관리하는 학과도 있었다. 실제로 방송연예과는 학과장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학생회와 조교가 함께 과비를 관리 중이다. 이에 대해 방송연예과 측은 “현재 학생회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행사의 필요성을 조교에게 설명하도록 해 학과 내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학과 측은 이 같은 구조가 구축된 데는 이전에 학생회가 과비를 운영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과거 이를 담당하는 학생이 휴학 후 통장을 갖고 잠적하거나 해외 유학을 떠나 통장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이 과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당시 학과 측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학부모의 건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과비 수납 과정과 비용 책정에 학과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학생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연예과 측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마다 학생회에서 사전에 시장조사 단계를 거친다. 학과는 이러한 행사 활동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회가 작성한 예산안을 받고 있으며,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우선 수용하는 방안으로 과비를 배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왜 결산안 공개를 하지 않는지 묻는 말에 방송연예과는 “과비에 대한 결산안은 학생회 총무가 가계부를 작성해 전부 보관 중이다. 현재 이를 외부에 알리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공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익명을 요청한 방송연예과 14학번의 한 학우는 1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지급한 과비의 상당수를 혜택받지 못했던 사실을 학보사에 알렸다. 본래 해당 학과는 총 4년간 이용되는 과비 30만 원을 첫 학기에 내며, 세부 혜택으로는 학과복과 MT 비용, 스승의 날 행사, 축제 등이 있다. 하지만 모 학우의 말에 따르면, 14학번은 학과복 중 하나인 학과 잠바와 축제 의상, 스승의 날 행사만을 제공받았다. 즉, 나머지 학과복인 단체훈련 트레이닝복과 MT 비용에 대한 수혜는 없던 것으로, 총 80명에 달하는 학생마다 약 19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가 된다. 당시 2014년도에 1학년으로 재학했던 학우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MT를 가지 못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일부 14학번 학우는 과거 몇 차례에 걸쳐 학과 사무실에 해당 금액의 사용 명세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모 학우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꼭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 또한, 14학번을 대상으로 혜택받지 못한 과비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단과대 차원에서 예·결산안 심의 가능해
이렇듯 과비에 대한 운영은 각 학과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희준 총학생회장은 “과비는 학과마다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총학생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일은 없다. 다만, 투명한 학과 운영을 위해 예·결산안을 학우에게 공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일부 단과대에서는 회의를 소집해 소속된 여러 학과의 과비를 확인 및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그 예로 단과대운영위원회에 예·결산안을 제출해 확인받는 형식과 단과대회장이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각 학과의 과비 운영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실례로 사회과학대는 ‘사회과학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사학대회)에서 사회과학대 학생회비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한다’는 학생회칙 3장 17조 5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대 박효인 회장은 “사학대회는 각 학생회가 서로 동등하게 1년 동안 진행한 행사와 예산, 결산을 검토하는 자리다. 서로 예·결산안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자리기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우에게 더 투명한 과비 운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아영 기자 dkdud47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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