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에 입학한 본교 학생은 재수강했을 때 최대 B+학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 1학기에 학칙이 바뀌면서 재수강 시 얻을 수 있는 등급이 한정됐기 때문이죠. 이러한 개정은 재수강을 통해 A학점을 받은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성적의 변별력이 없어지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정부 역시 A학점을 남발하는 학교를 제재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 대학에서 여전히 재수강 성적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본교 학우가 타 학교 학생보다 취업하는 데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재수강을 한 사람의 점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학번부터는 재수강했을 때 1등을 하더라도 B+를 받는다. 이로써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A학점이 주어지게 된다. 물론, 재수강을 한 사람은 이미 같은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A등급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큰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재수강을 하는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노력에 합당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배현경(경제 15)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학점 인플레이션을 제한하는 지표가 생기고 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수강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본교는 해당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A학점을 남용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재수강하는 학생의 점수 상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김다인(사회복지 16)


  재수강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점수에는 제한이 필요하다. 수업을 두 번 들은 학우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공에 대한 공부를 오래 한 고학년이 새내기가 듣는 수업을 재수강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정하지 않은 경쟁으로 인해 해당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이 학점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김지은(아동 16)


  현재 몇몇 대학에서는 재수강하는 사람의 성적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이를 시행하기 때문에 타 대학 학생과 취업 경쟁할 때 페널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학칙은 변경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대신, 재수강할 때 이전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해당 학점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방식은 어떨까 싶다. 그렇게 되면 A학점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낮은 등급이 표시될 수 있는 위험이 형성되므로 학생들의 신중한 재수강 선택을 꾀할 수 있다.


이주희(경영 17)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