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국가 평균 수치인 12.1%의 4배에 달한다. 이는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에 OECD는 지난 2015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OECD 최고수준인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려면, 노인의 기초연금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공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최근 공적연금제도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란 국가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OECD 23개국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50%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예를 들어 독일은 국민의 90% 이상이 공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어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 공적연금을 도입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처럼 공적연금제도를 통해서 노인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를 11.4%밖에 보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34%에 그치며 연금을 받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50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받는다. 또한, 소득 인정액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같이 포함돼 사실상 실수령액도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공적연금 수급률과 소득 대체율이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세대는 경제력을 상실한 채 불안과 빈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의 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정비하고 필요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노인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한국의 노인 인구만 1,0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짙어질수록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제 정부와 우리는 모두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송민지(사회복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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