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의 공결과 관련된 사안은 본교의 학칙 시행세칙 제12장에 준수해 운영되고 있다. 학칙 시행세칙에서 인정하는 학생의 공결 사유는 △가족 초상 △입원 및 장기간의 질병 치료 △교과과정 실습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사 참여 △학교 요청에 따른 교내·외 행사 참여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이다. 이 경우에는 학사지원팀장의 명의로 공결 통지서가 지급되며 각 교과목 교·강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시행세칙에 나와 있지 않은 학과 행사나 단순 질병 등은 해당 교과목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공결 여부가 결정된다. 학생이 공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교수가 이를 보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과행사는 학과장 명의의 협조문을 받았고, 학생의 단순 질병은 진단서를 통해 확인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교·강사는 공결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청탁금지법은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의 어떠한 청탁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 평가제인 수업에서 한 학생의 사정에 따라 공결을 처리하는 행위가 또 다른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아직 없어 교수가 학과 행사나 학생의 개인사를 공결로 처리하는 일이 청탁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만약 교·강사가 특정 학생의 공결을 인정해줬을 때 다른 학우가 이를 청탁이라고 고발하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속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공결을 인정해준 교수의 입장만 난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학생의 공결을 결정하는 교·강사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앞으로 엠티 등의 학과행사도 공결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김진경 기자 wlsrud6843@naver.com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