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자 리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겨날 노동자 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편, 문재인 대통령은 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68시간 노동 을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을 폐기해 근무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둘러 좋을 것 없다

 최근 국회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어 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 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법안이 시행될 시 기업의 재정적 부담과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본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속앓 이만 더 심각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근로시 간이 단축되면 부족해진 생산성을 채우기 위 해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상시 구인난에 시달 리는 중소기업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지 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 지 못한 인원만 8만 명이 넘는다. 이런 때에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만 저하될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해 박성태 중소기 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 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라 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사실상 노동자의 입장 도 이와 비슷하다. 업무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급여가 감축된다면 당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야간 근로시간을 줄이 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는 임금이 줄어 든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때 인건비 부담이 23.5% 오를 것이라 는 통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미루어 봤 을 때, 대기업은 직원 채용을 늘리기보단 비정 규직의 고용을 높여 오히려 노동의 질만 떨어 뜨릴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프랑스는 일자리 를 늘리기 위해 2000년도에 근무시간을 39시간 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한 전적이 있다. 하지만 신규고용의 80% 이상이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으로 이뤄져 노동시장의 혼란만 극대화됐 다. 결국, 프랑스는 지난해 근로시간을 최대 60 시간으로 늘림으로써 지난 결정을 번복했다.

 이처럼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뿐 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시행하기 에 앞서 기업이 떠맡게 될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보완할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본 법안은 표퓰리즘에 머물러 있을 수밖 에 없다.

고현선 수습기자 hyunsun3006@naver.com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계획을 밝힌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다. 하 지만 기업의 고용주들은 급속한 법안 설치가 시장 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한다. 그러나 이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판단한 주장 에 불과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다른 국가 에 비해 현저히 길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떨 어진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 기 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OECD 회원 국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가 일하는 시간이 1년에 약 두 달 정도 더 많 은 셈이다. 즉, 근로자는 가정에서 가족과 보 낼 시간과 쉴 여유가 없다. 이는 OECD가 집계 한 일·가정 양립지수를 보면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일·가정 양립지수란 노동과 가정생활의 조화 상태를 나타낸 점수로, 우리나라는 뒤에 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일이 차지하는 시간 이 길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극심한 실업난을 해 결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4.2%에 육 박할 정도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에 일자리 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새로운 산 업을 개발하거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안 은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결과마저도 불 확실하다. 하지만, 국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 면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 력을 고용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즉각적으로 늘어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 의 고용효과 추정’ 연구 결과,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시 최소 11만 2,000개에서 최대 19만 3,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다양한 효 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를 주장 하는 이들로 인해 주당 16시간 이상을 줄인다 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둬 야 할 건 근로시간 단축을 노사 간 알아서 해 결하도록 놔둔다면,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족 한 일자리 무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 부는 근로시간 감축을 법으로 규정해 근로자 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고주현 수습기자 bbl08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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