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서 41.08%의 득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가졌던 수많은 정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됐다. 선거 유세에서부터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앞세웠던 문 대통령의 당선은 많은 청년에게 새롭게 도래할 대한민국을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본지는 문 대통령의 청년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각 기업의 5%는 청년 일자리

올해 대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고용할당제’는 본래 매년 기업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청년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013년에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판례로 합헌 결정된 본 제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돼왔다. 본래 기성 근로자의 기득권에 밀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어려웠던 청년층은 이를 통해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마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널리 알려지자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공약은 3%에 불과했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 의무 비율을 5%로 늘리고, 민간 기업은 규모에 따라 고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실행됐던 청년고용할당제와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정책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은 정원의 3%, 500인 이상의 기업은 정원의 4%, 1,000인 이상의 기업은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청년으로 채용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불이행 한 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세부 계획을 갖고 있다. 처벌 혹은 제재 항목이 없어 정부가 기업에 청년 고용 비율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본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반면에 기업이 고용하는 청년의 수를 일정 수준 늘리는 것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혜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모든 민간 기업에 이를 적용할 때, 임금이 높고 노동 환경이 좋은 대기업에만 취업준비생이 몰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를 통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 대기업 일자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만 양산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민간기업의 인사 채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행위는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는 한계를 지닌다.


존중받는 아르바이트 생활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여러 공약을 내세웠다. 그 중 ‘알바존중법’은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제적인 근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세밀하게 담아내 전국의 많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근로 감독관의 수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배정해 임금을 체납당하는 청년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있다.

또한, 알바존중법의 도입으로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르바이트생의 희생을 담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실태를 두고 문 대통령은 “부당한 업무지시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위험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폭행과 지속적인 폭언 등 정서·정신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 까닭이었다.

이 밖에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도 화제를 모았다. 본래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꺼리는 주요인을 분석하면 대부분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실제로 작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0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의 61.5%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껏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체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적 이익을 꿰찰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로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실업 급여를 확대 적용해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명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기본 지출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인력을 새롭게 충원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면 결국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양면성을 고려해 직접 업계와 소통함으로써 보완책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


취업 준비 중에 들어오는 지원금

이처럼 일자리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알짜배기 공약도 있다. 바로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30만 원씩 9개월 동안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이때 지급 대상에 속하는 나이는 18-34세이며,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NEET)도 포함된다. 다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에 참여해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이 정책은 취업 노선이 늘어나도 그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생활비와 학원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손꼽힌다.

본 정책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이 가졌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중앙 정부의 관리하에 전국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생겨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미 두 사업은 특정 지역에 대한 거주 기간과 한정된 연령대를 선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일부 아쉬운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나아가 본 정책에서 주목할 지점은 지원 대상에 니트족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3만 4,000명으로 집계된 니트족은 그동안 소비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인 잠재성장력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노력하지 않는 집단’으로 저평가됐다. 그 수가 증가할수록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수차례 거론이 됐지만, 정작 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은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니트족이라는 부류에 속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취업과 진로 선택에 대한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스스로가 니트족이 된 이유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자신이 원하는 직종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도 상당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년지원정책에 니트족을 명시한 것은 이 같은 현상이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활동 외에도 진로 교육 등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이는 청년 니트의 특징으로 분류되는 진로에 관한 명확성과 작업기초능력의 부족, 대인관계 기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 니트(NEET)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제51회 미래인재포럼에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니트를 위한 교육과 고용,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가 이를 대안 할 방안인지에 대해선 드러난 정보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금껏 구직 의사를 가진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청년고용정책이 청년 니트에 혜안으로 작용할 거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국내의 모든 청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공고용 서비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다.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그저 청년수당을 제공하는 역할밖에 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 때에 내 집 마련하기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주거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을 여럿 내세웠다. 먼저, 매년 13만 가구씩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먼저 공급한다는 계획이 그 첫 번째 공약이다. 또한, 이를 5년간 이행함으로써 총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소득 5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울 도심의 재생사업지에 공급 물량을 확보해 신혼부부가 실제로 선호할만한 거주지를 형성하겠다는 얘기다. 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라도 이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바로 재원조달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한 임대 가구를 10만호 공급하는데 20조 원이 소요된다. 게다가 현재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분야에 공공재원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말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부터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태다. 본래 임대주택을 마련할 때는 건설형 혹은 매입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아직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형 물량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야 이후에 확보해야 할 공공택지에 대한 설계 작업도 진행될 수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 역시 이를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정부에서 역대 최대물량을 공급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증가한 물량 대부분이 건설형이 아닌 전세임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참고해 물량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려는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주체로 나서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임대주택은 한 채당 손실이 9,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닌 LH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SH도 16조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태다.

다음 청년 공약으로는 임기 내에 총 5만실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월세 30만 원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우려되는 부작용을 미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방 3개가 있는 거주지는 주거 면적이 최소 43㎡는 돼야 한다. 만약, 노후주택을 개선해 이를 마련하려는 방안이라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현 정부가 목표하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총 4가지의 청년 공약을 모두 살펴봤다.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정권이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이 정말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청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문아영 기자 dkdud4729@naver.com
김은영 수습기자 cero0930@naver.com

 

문 대통령이 말하는 ‘청년 일자리, 주거비용을 위한 해결 방안’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과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알바존중법」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 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행위 포함 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
(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 시 지급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 · 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 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 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장학금’ 지원(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 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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