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각 정당은 국가로부터 정당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정당국고보조금은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선거 홍보에 쓰이는 선거보조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총 421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풀어 정당의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온 국고를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정당국고보조제도 유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이다.

 

바른 정치를 수호하기 위해

  오늘날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국민과 정치권력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5,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정당이 없다면, 이들의 의견을 국가의사 결정에 반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각 정당은 복수정당 체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가가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올바른 정치판을 형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봐야 온당하다.


  실제로 정당은 매스컴을 통한 선거운동의 확대로 인해 더 막대한 비용의 정치자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때, 국가의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면, 정당 측은 몇몇 기업 및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택하게 돼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위험이 크다.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정당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정당의 경비를 공적 자금으로 보조하는 ‘정당국고보조제도’를 통해 악폐를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즉, 정부가 정당의 자금 문제를 대신 해소해줌으로써 당내의 민주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소수 정당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현행법은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 국고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하는 우선 배분 제도를 시행해 소수 정당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치 자금을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정당에 많은 몫의 기금이 돌아가게 되면서, 국고보조금은 정당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는 정책 기금으로 자리하게 됐다.


  이처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결코 정당의 배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의 우위가 팽배한 정치판에서 자칫 배제될 수 있는 국민과 소수 정당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주주의적 정책이다. 이제는 국고보조금의 폐지가 아닌 투명성을 재고하는 논의가 진행돼야 할 차례다. 국민은 민주적 정치가 불가능한 사회가 아닌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꿈꾼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아영 기자 dkdud4729@naver.com

 


정당만을 고려한 제도로 인해 줄줄이 새는 국민의 혈세

  지난달 10일, 제19대 대선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정당국고보조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번 선거가 진행되면 정부가 천문학적인 단위의 자금을 각 정당에 제공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당 제도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수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이들에게 국고를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몇몇은 본 제도의 결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온 선거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쓰인 선거보조금만 하더라도 무려 421억 4,000여만 원이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선거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독일과 일본은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없고, 프랑스는 벽보 등의 비용만 제공해준다. 미국에서도 당의 대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전당대회의 운영비만 지원해줄 뿐, 선거 유세에 사용되는 선거보조금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각 정당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선거보조금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영세한 정당과 영향력 있는 정당의 차이를 더욱 확대해 여러 정당이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지 못하게 한다. 즉, 정당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하게 만든다.


  또한, 정당은 이미 ‘선거공영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각 정당이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운동비로 쓰인 돈을 국고에서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국고보조제도까지 운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국고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각 정당은 현재 국민이나 당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선거비용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의 정당국고보조제도는 여러 정당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없도록 하며 이중 혜택일 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이제는 수백억 단위의 돈을 정당에 퍼줘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


김규희 기자 kbie1706@naver.com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