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10대 청소년의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학생에게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몇몇 이들은 죄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고 주장하지만, 법 개정에 신중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다.

 

형벌 강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비타민 
  지난 3일, 또래 중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이러한 10대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범죄 청소년의 형벌 강도는 그들의 죗값에 비해 너무나도 미약하다.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징역형을 치르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로 인해 사람을 살해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빨간줄’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10대에게 이렇게 낮은 형벌을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기할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법의 허점이 드러나듯 청소년 재범률은 갈수록 높아졌고 국민은 돌아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4범 이상 재범률이 2006년 6.1%에서 2015년 15.2%까지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 2명이 폭행과 절도를 한 전과가 있어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인보다 낮은 기준의 처벌이 청소년 범죄자를 뉘우치게 하는 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차피 강도 높은 처벌은 안 받겠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촉매제만 됐다.


  소년법 개정은 몇 년 전부터 지속해왔던 시민적 요구다. 2015년에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사망한 ‘용인 캣맘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형벌을 강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해당 연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의견인 32%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매번 법 개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몇몇 국회의원 혹은 법 전문가의 주장에 밀려 처벌 강도를 올리지 못 했고, 이후 계속해서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사건들을 따져본다면 범죄를 저지른 10대의 상당수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규희 기자 kbie1706@naver.com

 

소년범 처벌 강화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일 뿐
  최근 많은 사람이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 소년범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달라는 청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갑작스럽게 소년법의 기본적인 처벌 틀까지 바꾸려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선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소년법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인 청소년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재 문제가 된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에 속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형사처분이 아니라서 전과기록만 남지 않을 뿐, 보호처분을 통해서 경찰에 입건되고 경찰 조사, 법원 심리 등을 거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형사 절차를 받는 것은 피차 매한가지다. 즉,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게다가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고 해도 처벌 정도가 너무 약하니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소년법을 무작정 개정한다면, 결국 성인과 동등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청소년은 개인의 발달특성이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경우가 많다. 즉, 단지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책임능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뒤,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나이 어린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는 어른들과 매우 달라 형벌에 대한 수위를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소년은 SNS 등을 통해 스스로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일반적인 성인 범죄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보였다. 이는 결국 가해자 소년의 인성이나 성장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교화’라는 소년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 문제는 ‘형사처벌’ 영역에서만 논의해선 안 된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형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범죄문제를 해결했다는 착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지은 기자 unmeth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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