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과 함께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은행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사전에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하고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한 언론사의 보도로 조용히 넘어갈 뻔한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과연 부산저축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 통합 자산 규모가 10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저축은행이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의 5개 계열사 저축은행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자산규모를 지닌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신청한 것은 유동성 부족 때문이었다.
  유동성이란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보유돼야 은행이 유지되고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유동성은 피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떨어져 은행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감사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은행의 사정을 고려해 금융위는 2월 17일부로 부산·대전저축은행 두 곳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린 저축은행 때문에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계열사 은행에 찾아가 자신들의 돈을 찾는 현상이 벌어졌다. 갑자기 몰린 고객으로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나머지 은행들의 유동성도 떨어졌다. 결국 금융위는 2월 19일에 추가적으로 3개 계열사 은행에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제2금융권의 안정성에 금이 가는 일에서 멈추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 한 언론사의 보도로 특혜인출이 문제가 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 해당은행 직원이 임직원의 친인척과 VIP고객들만 예금인출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감사는 16일 오전 서울로 올라가 5개 계열사 모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체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고, 임직원들도 모든 곳을 영업정지 시키는 것에 반발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한 후 그날 저녁에 부산·대전저축은행 두 곳만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다음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임시회의를 개최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는데, 여기서 특혜인출을 할 시간이 생겼다. 16일 오후에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직원들에게 전해지면서 영업정지를 당한 17일 오전에 특혜 고객들은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총 511명이 은행이나 인터넷, 현금인출기 등으로 무려 185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빼갔다.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예금인출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금감원 감독관이 파견돼 있었다는 점이다. 감독관이 있었음에도 예금인출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무자비한 예금인출을 인지했고 ‘고객이 내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고객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히 중지하라’는 공문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독관은 예금인출을 막지 못했고 특혜인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금융당국의 자질에 논란이 일었다.
  지금 검찰은 CCTV와 계좌추적을 통해 특혜인출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예금인출이 이뤄졌는지, 정치인·고위 공직자의 개입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은 돈 없는 서민들이 아닌 우량고객들의 편에 서서 돈을 인출해주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지금도 자신의 돈을 맡겼던 은행에게 배신을 당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별한 고객이 돼야만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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