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청원 서명이 20만 명을 넘을 만큼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 바로 ‘여성 징병제’이다. 여성 징병제는 여성 또한 일정 나이가 지나면 나라에서 강제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 청와대 청원까지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당장 실행하기에는 무리인 듯 보인다. 이 때문에 필자는 여성 징병제가 현실화되기 힘든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다.

첫 번째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병역법 제8조 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현재 여성을 강제로 징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없었을까? 실제로 2006년 카투사에 자원입대한 남성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성이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월경 혹은 임신, 출산 등의 신체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즉,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건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징병제는 국가의 재정 손실이 우려될 수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세 여성 취업자 비율은 43% 정도이다. 보통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되는데 이 시기의 여성이 군대에 간다면 국가가 걷어 들이는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생리대와 같은 생활용품의 보급을 대폭 증가하고 군인 여성을 위한 생활 장소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재정 문제가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군대 내의 성범죄 문제이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실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지난해 군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여섯 명 중 한 명꼴로 ‘군대 내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과연 우리나라라고 상황이 다를까. 바로 지난달만 해도 육군 중사가 만 18세의 군인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지금껏 언론을 통해 밝혀진 군대 내 성범죄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2015년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군인 여성에게 발생한 191건의 범죄 중 124건이 성범죄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 중 단 8건만이 실형을 받는 현저히 낮은 처벌률을 보였다.

물론, 앞서 언급한 근거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여성 징병제가 현실화되기 힘든 이유는 더욱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많은 남성이 본 사안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게다.

 

오지수(중어중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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