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를 비로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머그잔 사용 괜찮으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담소를 즐기는 김 모(23) 씨가 자주 듣는 말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하면서 매장은 반드시 머그잔 사용 여부를 물어야 한다. 테이크아웃 목적이 아니라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제공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를 포함해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등 총 6가지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가 흐른 지금, 기자가 몇몇 카페를 방문해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설거지옥’에 알바생들만 고통
  처음 기자가 방문한 종로구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에는 실제로 일회용 컵이 보이지 않았다. 모든 음료는 유리잔이나 머그잔에 담겨 제공됐고, 아르바이트생은 고객에게 머그잔 사용 여부를 묻고 있었다. 해당 지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오 모(20) 씨는 ‘유리잔에 음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설거지에 부담을 느낀다’ 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음료를 테이블에 가져다주어야 하는 카페 특성상 깨질 위험이 높고 무겁기도 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모 씨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이 있어도, 대체로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추가 고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한 업무량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고객도 많지만, 꼼수를 부리는 고객도 적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테이크아웃 하겠다며 카운터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았지만, 더위를 핑계로 줄곧 카페에 앉아있는 고객이 있어 아르바이트생을 당황스럽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업주뿐이기 때문에 고객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다회용 컵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회사 주변 카페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주 이용자가 회사원이라 잠깐의 티타임을 갖다가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을 가지고 앉아 있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 곧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유리컵에 주고 차후에 일회용 컵으로 바꿔주는 것도 번거로워 고객과 업주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종이컵 사용해 꼼수 부리는 매장 늘어 
  마지막으로 방문한 안양의 한 카페에서는 차가운 음료든 따뜻한 음료든 종이컵으로만 제공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은 앞서 언급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거로운 다회용 컵 대신 종이컵을 쓰는 매장도 많고, 플라스틱 빨대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쉽다. 
 
  물론 이것이 범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장 하나 관리하기 편해지자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규제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주와 고객의 수를 늘려 일회용 컵 무사용 문화의 정착을 방해한다. 빈틈 있는 규제가 환경 보호의 틈새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제도가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제된 제도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적인 실천 등 다양한 분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은 제도와 사람들의 노력 모두가 부족해 우리나라의 문화로서 자리 잡기 힘들다. 정부는 환경과 관련된 법안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실효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만 자리를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기적인 ‘편함’ 대신 환경을 생각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맞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변화하는 의식과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 제도 개선, 올바른 환경 문화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임나은 기자 dong77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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