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면서 난민 수용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테러를 비롯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의견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난민 수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상처를 두 번이나 줄 수 없다
  예고 없이 예멘 난민은 제주도를 찾아왔다. 그들은 제주도가 안전하며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그들이 제주도에 들어오자 제주에서 일어난 각종 강력 범죄의 범인이 예멘 난민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난민이 마냥 싫은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에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을 넣었고, 약 71만 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를 표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UN 가입국으로서 난민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5년 전에는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난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찾아온 예멘 난민이 반갑지 않다는 이유로 이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이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난민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꺼리는 직종인 양식업이나 농장 등 허가된 직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허가된 직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업종에 예멘 난민이 취업하는 것을 보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들의 취업은 우리의 일자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난민이 불쌍하지만 우리나라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기적인 님비현상은 없어져야 한다. 예멘 난민은 이슬람 국가에서 온 테러단체도,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다. 전쟁 때문에 내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타국으로 온 그들을 인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무시하면 그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국으로 돌아가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현지 기자 guswl5974@naver.com


국민의 불안 해소가 우선순위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의 집단 난민 신청이 이뤄지면서 국내에 예멘인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처음에는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현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논하며 찬성 측의 비난이 거센 상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성적으로만 바라보려 하는 것은 올바른 난민 수용의 태도가 아니다.
 
  우선 현재는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2018년 6월에 치러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난민 수용의 찬성층이 39%, 반대층이 49%였다. 난민 수용 반대 관련 국민 청원도 71만 명이 넘었다.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이기주의자들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들의 공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수립한 대안을 신속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책무이다.
 
  난민 수용 이후 발생하게 될 경제적ㆍ사회적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난민 지원 비용으로 2015년 한해에만 20조 원 이상이 들었다. 이는 난민 수용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과 상응한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난민 관련 예산은 20억 원 내외다. 국가 단위로 봤을 때 20억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예멘 난민을 수용하기 이전의 금액이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물론 독일보다 우리나라는 난민에 엄격한 잣대를 대어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타지인의 정착을 완전히 돕는 데는 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증가할 난민 관련 예산이 소외계층 관련 예산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난민 수용이 금지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선별적이고 엄격한 수용만 있다고 난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엄격한 심사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부적응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 통합교육 의무화 및 꾸준한 정착 지원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와 찬성 측은 도덕적 가치 판단을 강요하기 전에 반대 측 여론이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임나은 기자 dong77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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