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풀’을 알선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서비스(이하 카풀서비스)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카풀(carpool)은 car(차)와 pool(모으다)의 합성어로, 목적지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대의 승용차로 함께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로 편리성과 효율성 증진을 기대한다는 찬성 측의 의견이 있지만, 택시업계의 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대의 입장도 존재해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서비스
  ‘카카오T 카풀’ 애플리케이션(이하 카풀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생존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택시업계의 반대가 거세다. 하지만 편리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호감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 이를 대변하듯 카풀을 알선해주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 카풀서비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우선 카풀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택시보다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택시의 공급은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출근 시간인 8-9시 사이에 택시 호출 건수는 23만 건에 달했지만 배치된 기사는 2만 6천여 대였다. 직장인은 바쁜 출근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택시의 수가 적어 이용이 어렵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출·퇴근 시간대 카풀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카풀서비스의 상용화는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택시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또한,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충분히 공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에서는 카풀 이용자가 카풀 이용금으로 1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여, 영업 손해를 본 택시 운전사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기존 택시업계를 배려한 제도라는 호평을 받아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대표적인 상생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만들어 적절히  규제하려고 했으나, 출·퇴근 시간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카풀 허용 시간을 정하고 법적 규제를 마련한다면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공존이 가능하다. 두 업계의 상생이 이뤄지면 고객유치를 위한 긍정적인 경쟁이 형성돼 소비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기존 업계와 새로운 서비스가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가 하루빨리 확립돼야 한다.
 
정채원 수습기자 jcw990531@naver.com
 
 
삶과 직결된 문제보다 중요한 서비스는 없다
  최근 ‘카카오T 카풀’ 애플리케이션(이하 카풀서비스)은 ‘출·퇴근길의 교통난 해소’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소비자 입장에서만 편향적으로 생각한 관점이 아니었는지 한 번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편의에만 집중해 카풀로 일어날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카풀서비스는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카풀서비스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된다면, 택시 이용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택시 기사의 수입도 자연스레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일을 나가기 위해 카풀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차를 몰고 나오는 적극적 카풀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전업화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행위이다.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선의적 취지에서 나왔지만, 악용의 우려가 다분하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다른 공급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기존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결과밖에 낳지 못한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 부족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택시업계의 자정 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증명되지 않은 서비스는 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택시는 사업자 등록과 기사 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면허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카풀서비스는 운전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가 없어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판 우버라 불리는 ‘디디추싱’은 지난 5월, 카풀을 이용한 항공사 여승무원이 살해된 채로 발견되는 등의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영업을 무기한 중단한 바 있다. 국내에서 카풀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카풀서비스는 이러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만약 카풀서비스가 범죄를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대상도 모호하다.
 
  당장 사람들의 편의만을 바라보고 성급히 카풀서비스를 도입해선 안 된다. 당장 눈앞의 편의보다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기존 택시업계의 생존 문제와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카풀서비스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정보운 수습기자 bounj0719@naver.com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