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와 관련된 회칙 개정 눈에 띄어
교지편집위원회, “학교가 기사 막는 것은 언론탄압”

  지난달 26일, 동인관 춘강홀에서 2019학년도 하반기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진행됐다. 지난 10월 8일 진행된 전학대회에서 발의되지 않은 남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의원들이 다시 소집됐다. (본지 보도 2019년 10월 14일 제507호 1면) 전체 대의원 263명 중 절반 이상인 155명(최초 출석 기준)이 참석해 회의 성사 및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으며, 회의는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전학대회가 끝난 뒤 지난 1차 전학대회와 마찬가지로 대의원의 출결 상황이 학내 커뮤니티를 비롯한 SNS에 공유됐다. 
 
  학생회칙에 따라 총학생회장 박주현(회화 15) 씨가 전학대회의 의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준안건=제53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단 인준 △논의안건=학생회칙 일부 개정안, 선거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등의 안건을 공유 및 심의했다.
본격적인 회칙개정에 앞서, 비대위원장단이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정식 인준받았다.

특별기구 신설 위한 심의 절차 마련돼
  성인권위원회와 같이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기구는 총학생회 사무국이 주관하는 예산소회의를 통해 예산 수령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하지만 특별기구를 신설하는 데는 별도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특별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별기구의 체계적인 설립을 위해 명확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의 인준 요청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서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이전까지 특별기구는 설립 후 기구 자체에 대한 재심의 과정이 없었다. 따라서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응용화학 17) 씨는 해당 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를 추가해 ‘특별기구 재심의 절차’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특별기구는 매년 1학기 전학대회에 서류를 제출해 특별기구 재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특별기구에 대한 두 안건 모두 가결됐다.
재정 및 예산소회의 항목도 회칙 개정이 발의됐다. 가장 큰 변화는 ‘회비 분배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모인 학생회비 금액과 상관없이 각 기구당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학생회비 납부율이 학기마다 달라, 일정한 금액을 두고 나누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집행기구=34% △자치예산=27% △전문기구=1%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33% △특별기구=5% 등으로 비율에 따라 회비를 분배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찬성 15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체계적인 선거를 위해 세칙 일부 개정
  총학생회장단 중 1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선거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지난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동일한 내용이 학생회칙으로는 이미 개정됐으나, 선거 시행세칙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본지 보도 2019년 05월 07일 제503호 3면) 따라서 학생회칙과 선거 시행세칙 간의 혼선이 없도록 이를 개정했다. 또한, 임시 사퇴를 선거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로 한정 지음으로써, 무분별한 근거로 직책에서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두 안건 모두 가결됐다. 
 
  한편, 전학대회 말미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성은지(아동 17) 씨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대의원에게 교지 발간이 미뤄지게 됐다고 전하며 교지가 학교로부터 조원영 이사장의 평창동 주택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이윽고 성 씨와 학생처장과의 대화에서 학생처장이 “이 기사를 싣게 되면 내부에서 (교지) 폐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학교의 요구는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성 씨는 “총장의 기사 승인이 불발될 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채원 기자 jcw99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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