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선거세칙 개정 등 논의돼

   총학생회장 이슬(사회복지 08) 씨가 의장을 맡은 2011년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지난달 6일 목요일에 열렸다.

   전학대회는 이슬 씨가 구재단의 비리내역에 대한 안내와 분규과정을 설명하고 회의에 참여한 대의원들과 학내정세를 공유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지난달 1일 열린 하반기 예산소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예산소 회의는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언론연합회, 자치단위의 재정 당담자로 구성된다. 이번 하반기 예산소 회의에는 인문대, 사회대, 정보대, 공연예대, 디자인대, 약학대, 예술대, 자연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가 참석했다. 예산소 회의에서는 학생총회 예산 중 지출 이월금 109,850원을 2012년도 학생회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학생회비는 학생복지위원회가 4.36%, 동아리연합회가 5.29%, 총학생회가 54.82%, 단과대학생회가 35.52%를 배분받았다. 단과대학생회의 경우 학생회비 납부자인원으로 개인당 금액을 산정한 뒤, 각 단대 학생회비 납부자 수를 곱해 학생회비가 배분된다.

   예산소 회의 결과 발표가 끝난 뒤 제44대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안과 하반기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이어 상반기 총학생회의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발제했다. 총학생회 세칙 제3장 19조 9항에 의거해 총학생회 정책국장 김소정(중어중국 09) 씨, 문화기획국장 한선현(영어 10) 씨, 교육환경개선국장 류명은(영어 09) 씨, 연대사업국장 장진영(영어 10) 씨, 소통국장 황슬기(사회복지 08) 씨, 교육제도개선국장 조혜진(일본어 10) 씨를 인준했다.

   또한 특별자치기구인 졸업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와 자치단위 커뮤니티 ‘동감’의 상반기 활동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와 예·결산안 심의가 있었고 위원장, 운영진이 인준됐다. 특별자치기구와 자치단위의 상반기 결산안과 하반기 사업 계획 보고가 이뤄지는 동안 대의원들과 자치기구장의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안건이 있었다. 이슬 씨는 “2011년도 등심위를 진행하던 중 등심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소집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2011년도 등심위가 마무리된 후 기획처장, 학생처장을 포함한 교직원 3명, 학생대표 3명,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현 등심위는 등록금 회계분석에 약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해 교원대표 2명, 직원대표 1명, 학생대표 3명, 대학등록금 회계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며 규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말했다.

   또한 “등심위는 등록금뿐 아니라 수업료 및 납부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구임에도 회의 개최를 내년도 예산안 책정 시로 제한해 상시 개최될 수 없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껴 상시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작성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등심위 학생대표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등심위 규정 개정 △등심위 규정 개정을 학교당국에 요구하는 안건이 제기됐고, 과반수의 대의원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안건은 2012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선거시행세칙을 검토하던 중 오류가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세칙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선거진행을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밖에도 제9장 제6조 무효표에 대한 세칙 5항과 6항 “2개 이상을 기표란에 기표한 것”, “한 기표란에 중첩되게 기표한 것”을 각각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문자, 다른도장 등)”으로 개정했다. 또한 다른 개념의 용어가 혼용되거나 잘못 기재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 제10장 1조 3항을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수를 초과해야 한다(단, 무효표차보다 차점표차가 적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로, 4항은 “전 항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면 최다득표자에 한해 1주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 유효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라고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임시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학생 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이 논의됐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우리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학교당국에 임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는 안건이다. △임시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여부 △임시 대학평의원회 준비위원회의 학생위원으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임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안건에 모두 과반수의 대의원이 동의했다.

   전학대회는 11월 학생회 선거에 관한 기타안건을 공시한 뒤 끝이 났다. 학생회 선거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10월 24일∼11월 4일 후보자 등록 △4일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룰미팅 △7일∼21일 선거 운동 △투표 22일∼23일(단 투표율 50% 미만 시 하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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