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짧은 광고 카피 하나, 로고(Logo) 하나가 많게는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소유의 개념이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즉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이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누구나 다 알 듯이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창작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법이 제시한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물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이 있다.

저작권의 종류로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고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 삭제 등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있으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창작 시점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된다.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규정이 따로 정해있지 않다.

<류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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